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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10-05 16:23 수정 2022-10-05 17:05
지난 2014년 군부대 생활관에서 소리 내며 음식을 먹는다거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않는 다는 이유 등으로 선임 병들에게 얼굴과 배를 맞아 사망한 육군 28사단 윤일병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윤일병 유족이 선임병 이 씨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이 씨의 배상만 인정하고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상고심 절차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별도의 이유를 설명 하지 않아도 되는 심리불속행으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유족측은 군에 의해 진상 규명이 가로막힌 상태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렸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와 대단히 실망이라며 사법적 절차는 끝났지만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진실은 꼭 밝혀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지난 1심에서는 이 씨가 총 4억907만원을 배상하고 국가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고 주범인 이씨는 대법원에서 살인 혐의가 인정돼 징역 40년을 확정 받았다.
정대전 기자 (12jd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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